김무성 대표. (사진= 동아DB)
서울동부지검은 “김무성 대표 차녀 A 씨의 모발과 소변 등에 대한 감정결과,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2일 전했다.
검찰은 “남편 이모 씨(38)가 투약 등으로 처벌받은 마약류 전 종류의 검출 여부를 감정했으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된 주사기 17개 가운데 혼합형 DNA가 검출된 주사기와 관련, 제3자에 대한 검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남편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지난 2월6일 선고했다.
이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25일쯤까지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강원도 홍천군 등에서 지인으로부터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초 등을 받아 총 15차례에 걸쳐 직접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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