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올라가고 지급기간도 늘어났다. 반대로 지급기준은 까다로워졌다.
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났다.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천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증가해 혜택을 더 받게 된다.
다만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엄격해져 혜택을 받을 경우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감독에 들어간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서 증명받는 ‘실업인정’ 주기는 통상 4주이나, 이들은 1∼2주로 단축됩니다. 구직활동은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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