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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로…전문가 “숨을 못 쉰다, 살인이나 마찬가지”

입력 | 2015-09-24 15:49:00

사진=방송화면 캡처


인분교수,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로…전문가 “숨을 못 쉰다, 살인이나 마찬가지”

인분교수 피해자

인천지검은 이틀 전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른바 ‘인분교수’ 피해자에게 219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해당 사건을 다룬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도 재조명받았다.

지난달 8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자신의 제자에 인분을 먹이고 가혹행위 및 폭행을 한 일명 ‘인분교수’ 사건을 다뤘다.

당시 방송에서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박지선 교수는 “단순히 이것을 장 교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라며 “교수가 대학원생을 얼마나 착취하고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에 있어서 이 폐쇄성이 얼마나 사람을 극악무도하게 변질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범죄심리 전문가도 “어떤 것이 그 시대, 그 상황에서 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며 인간의 권리, 인격, 자존심 이것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인가”라며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아마 ‘인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문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분사한 호신용 스프레이에 대해 “이게 땀구멍에 들어가면 스며들면서 기포가 생긴다. 엄청 고통스러운 것이다”며 “숨을 못 쉰다. 그건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사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면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른바 ‘인분교수’ 피해자에게 219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인분교수 사건을 조사해온 경기도 성남시 중원경찰서로부터 피해자가 장 씨로부터 손해배상을 전혀 받지 못한 채 학대행위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자를 돕기로 했다는 설명.

인천지검은 또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적 조언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대검 범죄 피해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지면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를 검찰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22일 제자를 수년 동안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인분교수’ 장모 씨(52)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분교수 피해자.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