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표 판사’
술집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여성을 훔쳐본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떨어져 논란이다. 이는 법원이 해당 화장실이 ‘법률에서 정한 공중화장실로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21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위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5)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오영표 판사가 법 제정의 취지를 외면하고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즉각 항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후 9시 10분쯤 전북 전주시의 한 술집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B 씨(26·여)를 따라 들어가 B 씨가 용변을 보는 칸의 바로 옆 칸에서 고개를 내밀어 B 씨를 훔쳐보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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