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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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책주의 판례 유지… 대법관 13명 중 6명은 ‘파탄주의’ 전환 주장
바람을 피우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유책주의’ 판례가 유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외도 후 별거하고 있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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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다른 여성을 만나 미성년 자녀까지 둔 A씨가 이혼을 원치 않는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A씨는 1976년 B씨와 결혼했지만, 19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은 뒤 2000년 집을 나갔다. A씨는 15년 동안 혼외자를 낳은 여성과 동거했으며, 2011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 청구 제도 외에 협의이혼 제도를 두고 있어 유책배우자라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우리 법제상 굳이 유책주의를 버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에는 (보호받아야 할 일방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이런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파탄주의로 전환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희생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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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혼인파탄의 책임 있는 배우자들의 이혼 청구는 허용하지 않는 기존 방침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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