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고승덕 美 영주권 의혹 제기’ 조희연 2심 재판서 ‘선고유예’로 직 유지…선고유예란?
조희연 2심 재판 결과 ‘선고유예’.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5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거나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하게 된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말 기자회견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고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고 변호사는 과거 미국에 거주했지만 임시 취업비자 등을 사용했을 뿐 영주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유죄 판단을 수용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조희연 2심 재판서 ‘선고유예’ 판결, 직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