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확정’
넥타이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범행을 덮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내의 사체를 자신의 화물차량에 옮겨 실은 뒤 유기를 계획했으나 사위에게 발각돼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또 범행 직후 아내의 소지품을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버리고 아내의 휴대폰에 세차례 걸쳐 전화를 넣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상해 혐의도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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