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면죄부 특감’ 논란 학교측, 신상 안가린채 서류심사… 입학전형 교사 격리 않고 수업시켜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인 하나고가 입시부정을 저지른 정황을 발견하고도 이를 엄격히 감사하지 않고 경고만 한 채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서울시의회 조사에서 하나고의 입시부정이 드러나면서 시교육청이 부실감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7, 8월 ‘외고, 국제고, 특목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나고가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가리지 않은 채 서류심사를 한 사실이 발견됐다. 서류심사는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가리고 성적과 자기계발 계획서, 추천서 등으로만 평가해 순위를 매겨야 한다. 지원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된 채 평가를 할 경우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또 2011∼2013년 입시전형위원으로 서류 심사를 담당했던 교사는 격리되지 않은 채 낮에는 수업을 하고, 밤에는 기숙사에서 입학전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전형위원은 전형이 끝날 때까지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규정이다.
한편 하나고는 자사고 전환과 학교부지 임차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하나고는 2010년 자사고 지정 신청을 한 뒤 당일에 교육부 승인 및 시교육청 홈페이지 고시(告示)까지 이뤄졌다. 또 650억 원짜리 학교 부지를 50년간 임차하면서 매년 임차료로 약 3억 원만 납부해왔다.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했으나 오 전 시장은 27일 의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