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청탁 ‘현대판 음서제’ 논란에… 공직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키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취업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 등의 자녀 취업 청탁 의혹이 일면서 ‘현대판 음서제’ ‘특권 대물림’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데 따른 행보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이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등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개정안이 법체계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등의 재산 등록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의 이 같은 강경한 움직임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입학은 물론이고 로펌 등에 취업할 때까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된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딸이 취업한 기업과 정부법무공단, 감사원 등에 취업한 고위 공직자 자녀 등이 모두 로스쿨 출신이었다.
광고 로드중
하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도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은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데 취업 현황까지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고위 공직자의 자녀 취업 현황을 공개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