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태안, 상펄어장 나눠가져야”… 5년분쟁 일단락 지자체간 해상관할 다툼 새기준 제시
헌재는 홍성군이 태안군을 상대로 ‘태안군이 2010년 상펄어장에 대해 안면도수산업협동조합에 내준 어업면허권이 홍성군 자치권을 침해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6 대 3으로 헌재가 정한 해상 경계선에 따라 어장 관할을 나누라는 결정을 30일 내렸다. 바다인 천수만을 기준으로 동쪽이 홍성군, 서쪽이 태안군인데, 천수만 중앙에 있는 죽도라는 섬 인근 해역 관할권이 쟁점이 됐다. 이 일대는 봄에는 꽃게, 가을에는 대하, 겨울에는 새조개 등 어족 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이라 비슷한 거리에 위치한 두 지자체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해 왔다.
헌재는 두 지자체 해안선을 기준으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 관할권을 나누라고 결정했다. 과거 국토지리정보원 지도에 그려진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을 인정하던 과거 선례 법리를 바꾼 것이다. 헌재는 국립해양조사원에 의뢰해 두 지자체 해안선을 기준으로 중간점을 선으로 연결해 해상 경계를 정했다. 그 결과 상펄어장 동남쪽은 홍성군이, 서북쪽은 태안군이 가져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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