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크림빵 뺑소니’사건 피의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따.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크림빵 뺑소니 사망사고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로 구속 기소된 허모 씨(3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인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데다 유족과의 합의를 피해자 본인과의 합의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피고인 허 씨에 대한 혈중알코올 수치가 측정된 적이 없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면서 검찰의 위드마크 공식만으로는 음주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무죄로 여겼다.
지난 1월에 발생한 ‘크림빵 뺑소니’사건은 충북 청주 흥덕구에서 허모 씨가 몰던 차량에 치어 A 씨가 숨진 사건이다. 당시 A 씨는 임신 7개월 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집으로 귀가 하던 중 사고로 생명을 잃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