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선수의 도핑에 대한한의사협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4일 프로배구 여자부 흥국생명 곽유화(22)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도핑(약물을 써서 경기력을 끌어 올리는 행위) 문제만 걸리면 한약 핑계를 대는 일을 이참에 뿌리 뽑기 위해서다. 23일 도핑 양성 반응으로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6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곽유화는 “어머니 친구가 지어주신 한약을 먹었을 뿐 금지 약물이 들어 있는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었다.
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곽유화의 시료에서 나온) 펜디메트라진과 펜메트라진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에서는 검출될 수 없는 성분”이라며 “곽유화와 해당 약물제공자에 대해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