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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노동계 반발 “근로조건 악화 초래”

입력 | 2015-06-18 09:21:00

출처= 방송 갈무리


‘임금피크제 도입’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 확대 도입을 통한 청·장년 간의 상생 고용방안 등을 담은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 안에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 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와 추진 일정을 포함시켰다.

우선 정부는 현재 56개 공공기관에만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316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조선·금융·제약·자동차 등 6개 업종별로 적용할 임금피크제 모델을 도입한다.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장(551개)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도 연장할 예정이다.

기업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장년 근로자와 신규채용 청년 근로자 한 쌍당 연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이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확보된 재원을 청년 고용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노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이른바 ‘쉬운 해고’라 불리는 배치전환·계약해지 등 능력중심 인력운영 시스템,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은 제외됐다.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크게 반발했다. 노동조합총연맹은 “50대 초반에 퇴직하는 현실은 개선하지 않은 채 강제적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임금삭감의 수단이 될 뿐”이라면서 “특히 노조 동의 절차를 무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은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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