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피소된 서울 노원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53)를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4월 말 수년 간 만나온 내연녀 A 씨 집에서 강제로 알몸을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또 A 씨 휴대전화로 알몸 사진을 보내며 가족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만 만나자는 요구에 김 경위가 이 같은 짓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경위는 다른 사람의 자격증과 명의를 빌려 부동산 중개업소를 몰래 운영한 혐의(국가공무원법을 위반)도 받고 있으며, 내연녀 A 씨는 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던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