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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의 ‘출국 명령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에이미는 어떤 사유로 자신에게 처분이 이뤄졌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위법성은 없다"며 "졸피뎀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국명령 처분이) 소정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에이미는 수차례 출입국관리소의 심사를 받으면서 두 차례 자필서명을 제출하고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른 사정들도 이미 고려돼 선처를 받았던 점, 출입국관리소가 강제출국보다는 출국명령 처분을 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인 에이미는 지난해 9월 의사처방 없이 얻은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2년에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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