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데이터 싸지지 않아 [2] 음성통화에만 유리 [3] 부가세 10% 더해야
이통 3사는 무선통화를 무제한으로 풀고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의 ‘소비자 유인책’이 먹혔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는 몇 가지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꼼꼼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데이터 이용료가 과거보다 싸지도, 그렇다고 비싸지도 않다. 과거 요금제와 비슷한 수준이다. 요금제 명칭이 ‘데이터 중심’이다 보니 데이터 값이 쌀 것이라는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기존 ‘전 국민 무한 85’ 요금제는 데이터 12GB(기가바이트)를 제공했다. 원래 월 8만5000원을 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2년 약정 가입으로 2만 원씩 할인 받아 실제 내는 금액은 월 6만5000원이다.
그런데 이통 3사는 이번에 새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약정 할인을 모두 없애버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새로운 ‘61’ 요금제는 소비자가 월 6만1000원을 내야 데이터 11GB를 제공한다.
▼ 데이터 많이 쓰는 소비자들 추가 혜택 없어 ▼
결국 과거 6만5000원에 12GB이던 데이터가 지금은 6만1000원에 11GB로 바뀐 셈이다. 큰 차이가 없다.
미래부는 데이터 사용량은 적지만 음성통화가 많아 불필요하게 비싼 요금을 내던 영업사원, 대리기사, 콜센터 개인 상담원, 주부 및 중장년층 등 약 3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갈수록 데이터 사용량이 늘고 있는 20∼40대 젊은 소비자들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통해서도 별다른 혜택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착시 효과는 음성 무제한 요금이 2만9900원이라는 점이다. 미래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요금체제 개편 결과 2만 원대(2만9900원) 요금제로 음성통화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홍보했다. 이동통신 3사가 ‘2만9900원=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를 출시한 것은 맞지만 이 금액은 부가세 10%를 제외한 요금이다. 소비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은 3만2890원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착시 효과를 조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