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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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가수 박효신에 대해 검찰이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원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다며 2013년 고소했다. 선고공판은 6월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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