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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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과거 폭행 CCTV 영상 보니…서정희 “32년 간 포로생활”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내 서정희 씨(53)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서세원 씨(59)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지난해 5월 10일 폭행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다시금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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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안에서 촬영된 CCTV 화면엔 문이 열리면서 서세원 씨가 쓰러진 서정희 씨의 발을 잡아 질질 끌고 들어오는 모습이 찍혔다.
당시 방송에서 서정희 씨는 “그날 언어 폭행을 심하게 하다 내가 일어나려 하자 나를 요가실로 끌고 가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눈알이 빠질 것 같았다. 왼쪽 다리를 잡고 엘리베이터까지 가게 된 거다. 19층에 올라갔을 때 계속 끌리고 있을 때 경찰이 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정희 씨는 지난 3월 열린 4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19세 때 남편을 만나 부적절한 성폭행 같은 것을 당해 2개월 만에 결혼했다. 내 삶은 거의 포로생활이었다”며 오열했다.
서정희 씨는 “남편이 요가실로 끌고 가서 바닥에 눕힌 뒤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전화를 걸고 다른 손으로 목을 졸랐다”며 “순간적으로 오줌을 쌌고 혀가 튀어나오고 눈알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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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씨는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대해 “공인이고 연예인이니까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얘기하자고 말했지만, 아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며 발버둥쳐 제지하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서정희 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의 여자 문제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남편이 오히려 “그 여자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 이혼을 요구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서세원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세원 씨가 목을 조른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서정희 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며 “서정희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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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