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기성회비를 강제 징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반환할 의무도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전국 국·공립대학 재학생 등이 각 기성회를 상대로 낸 반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이주현 수석부장판사)는 강모 씨 등 강원대 재학생과 졸업생 128명이 강원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기성회비를 강원대에서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사실상 인식하고, 묵시적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성회비를 낸 것이지 강제 징수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기성회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기성회비 대부분이 강원대의 교육시설 확충, 인건비 보조 등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며 “만일 국립대가 학생들로부터 기성회비를 징수하지 않았다면 학교 운영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기성회비 상당의 금원을 징수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춘천=이인모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