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이미 출국명령. 동아DB
‘에이미 출국명령’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33)의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지난 16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에이미는 항고장을 제출해 서울고법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변호인 측은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일반인이 손쉽게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일 뿐, 마약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이미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2013년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을 당시 출국명령이 없을 것이라는 말만 듣고 겸허히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항소심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시 출국명령이 떨어졌다”며 “정말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고 두렵다”고 밝혔다.
에이미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3시20분에 열린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