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집행유예’
‘항소심도 집행유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45)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 씨(35)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3일 박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대균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이 넘게 은신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대균의 도피기간 동안 대규모 수사인력을 비롯한 국가의 막대한 자원이 투입됐을 뿐 아니라 검거가 지연돼 적지않은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