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고속도로 통행료 한번에 낸다’
일반 고속도로와 연결된 민자(民資) 고속도로에서 별도의 통행료를 내던 불편함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통행료를 최종 요금소에서 한 번만 내면 되는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한국도로공사 및 9개 민자 법인과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로공사와 9개 민자법인은 내년 8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연계 작업,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협약에 참여한 민자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등 운영 중인 6개 노선과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건설 중인 3개 노선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번에 낸다면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569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