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소식이 화제다.
지난 3일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에 따라 이 법안은 4월 국회로 처리가 넘어가게 됐다.
법사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특별히 빨리 (처리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한다”며 소위 회부 배경을 언급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들은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에 각 면적의 30% 이상을 흡연경고그림으로 채워야 한다. 경고문구까지 포함해선 면적의 50% 이상을 채워야 한다.
또한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제조 허가권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