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과도 청구·판촉 비용부담 요구
공정위 “대형마트 위법행위 조사할 것”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장려금 폐지 대가로 광고비·판촉비 명목 등의 비용을 납품업체들에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 관행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매입 가격의 일부를 돌려받는 판매장려금 금지 규제가 2013년 10월 시행된 이후,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가 81.3% 줄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2014년 11∼12월 두 달간 유통 납품업체 805개(판매장려금 관련 625개·특약매입거래 관련 18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판매장려금을 징수하는 관행이 크게 줄어들고(144개→27개), 허용되는 판매장려금인 성과장려금, 신상품입점장려금, 매대(진열)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도 35.4%(79개→51개) 감소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등의 부당 판매장려금 징수, 부당한 비용전가 행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 조만간 제재 수위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웃렛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