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일보DB
‘30대 협박범 집행유예’
30대 협박범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남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30대 협박범 남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119에 5차례 전화를 걸어 “오후 2시 반 세종대왕상에 폭파사고가 날 것”이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 씨의 협박 전화로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과 군 당국이 인근 지하도 등을 수색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하느라 광화문 광장 일대가 통제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