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17일 집행유예 기간에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사기 및 공무집행방해)로 탤런트 임영규(59)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영규는 지난 5일 오전 3시쯤 서울 서초동의 한 술집에서 2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안경을 깨뜨리기도 했다.
한편 임영규는 과거 종편 JTBC ‘연예특종’과 인터뷰에서 이혼 후 잇따른 사업 실패로 인해 알코올에 의존하게 됐다고 고백한 바 있다.
당시 임영규는 “2년 만에 165억 원을 탕진했다”라며 “술 없이는 하루도 잘 수 없어서 알코올성 치매에 걸렸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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