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 사진=동아일보 DB.
‘김재철 전 MBC 사장’
지난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지었다.
이어 “김재철 전 MBC 사장은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재임 기간 내내 MBC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큰 차질을 일으켰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고,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1심 선고 이후 “두 가지 혐의 모두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MBC 노조는 파업 중이던 2012년 3월, 김 전 사장이 취임 뒤 2년 동안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 등을 밀어준 혐의로 김재철 전 사장을 고발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