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사진=동아일보DB
오늘부터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세 번 적발시 택시기사 자격 취소…과태료 60만 원
오늘부터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새로 개정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택시기사의 최초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한다.
이어 두 번째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과태료 40만 원을 물어야하고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된다.
세 번째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 원을 내도록 규정됐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다.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를 차지했다.
한편 다음달부터 서울 택시 안에서 구토 등으로 차량을 오염시키면 최고 15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요금 지급을 거부한 승객은 해당 운임과 더불어 기본 요금의 5배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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