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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입력 | 2015-01-23 03:00:00

여야 공감… 이르면 2월 법안 통과
아동학대땐 유치원도 즉시 폐쇄




이르면 다음 달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 보육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윤인순 의원)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월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안홍준 위원장도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CCTV 설치 의무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6일 본회의나 3월 3일 본회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도 이날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한번이라도 아동학대를 한 보육기관은 즉시 폐쇄하고, 해당 원장이나 교사에 대해서는 영구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에도 CCTV 설치를 확대하기로 하고 2013년 기준 68%인 CCTV 설치 유치원 비율을 내년까지 9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세형 turtle@donga.com·김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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