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아쿠아차지’를 넣어주니 눈이 편해지는 기분도 드네요.”
“봄철 기미는 먹는 약 기미치료제 ‘트란시노’에게 맡기세요.”
보령제약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42명의 블로거들에게 건당 5만~15만원을 지급하고 회사 제품에 대한 추천 글 56개를 올리도록 했다. 하지만 블로거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숨겼다. 사실상 일반 소비자들은 블로거들이 실제로 제품을 써본 뒤 추천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또 돈을 받고 추천 글을 올린 블로거들의 명단을 해당 포털 사업자에 통보할 예정이다. 포털 사업자는 자체 규정에 따라 해당 광고의 노출정지, 파워블로거 선정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령제약 측은 “광고표시 규정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는데 더 이상 위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