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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車 수리비 싸질까…‘대체부품인증제도’ 시행

입력 | 2015-01-08 09:42:00


자동차 수리 시 OEM 부품(일명 순정품)이 아닌 저렴하고 품질 높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체부품인증제도’가 8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하지만 자동차업체들이 대체부품을 사용한 차량에 대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주관하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 따르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낮으면서도 사고 시 파손빈도 및 수리비가 높은 범퍼, 휀더, 도어 등 외장부품과 등화부품을 시작으로 인증부품을 확대해 나간다. 또 안정성 인증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의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규격개발 및 검증기관)시험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한 인증부품의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체부품인증제도가 활성화 되면 자동차 수리 시 저렴하고 품질이 보증된 대체부품의 사용으로 수리비용을 절감하고, 제조사의 판로와 부품시장이 확보될 전망이다.

기존 국내 수입차 부품의 경우 현지보다 비싼 가격을 적용하는 등 소비자들이 만만찮은 부담을 안아왔다. 실제로 재규어 ‘XF’의 리어램프는 국내 가격(58만9000원)이 영국 현지보다 54.7% 높은 수준. 포드 ‘토러스’ 뒤 범퍼(79만9400원)는 미국보다 54.5%,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리어램프(45만3000원)는 독일보다 52.5% 비쌌다.

그러나 대체부품인증제도 시행을 두고 업체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미국처럼 자동차회사가 보증수리를 거부하려면 대체부품이 고장의 직접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해 빨라야 2016년에나 시행되기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자동차 대체부품의 인증심사 신청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 홈페이지(http://www.kapaseal.org)에서 이루어진다. 심사는 서류심사, 공장심사, 인증부품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대체부품인증제도::
자동차부품 제조사에서 제작된 대체부품을 정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성능·품질을 심사해 기준 만족 시 인증함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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