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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범키(30·권기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범키가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뒤 10월 말 구속 기소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범키는 혐의 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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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희 브랜뉴뮤직은 모든 것을 재판 과정을 통하여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며 “팬 여러분께서도 억측을 자제해주시고 기다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