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3년 착륙사고 행정처분… 아시아나항공 “법적 대응도 검토”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OZ214편 추락사고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45일 동안 운항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국토부는 “현행 항공법상 이번 아시아나 사고는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지만 사고 당시 승무원의 헌신적인 대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 최대치인 50%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6일(현지 시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와 충돌해 3명이 숨지고 49명이 중상을 입었다. 항공법상 행정처분심의위는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때 사고의 정도나 횟수 등을 감안해 50%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4개 항공사가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 중이지만 평균 탑승률이 85%에 이를 만큼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다”며 “승객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경우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45일간 운항정지로 약 160억 원의 매출액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대한항공은 이번 결정이 경미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처분은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고 납득할 수 없다”며 “국토부가 법의 형평성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운항정지 시기는 처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이 정하도록 했다. 예약승객을 처리하고 대체 수송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처분으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은 45일 동안 하루에 약 61석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다른 항공사에 환승객을 다른 노선으로 분산토록 하고 샌프란시스코 운항기종을 대형기종으로 바꾸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홍수영 gaea@donga.com·최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