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선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하지만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는 일부 조합장들의 금품 관련 부정선거로 국민들의 눈총을 받아왔다. 돌이켜 보건대 협동조합 조합장선거는 지역적·온정적 특성상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그릇된 선거관행을 벗어나지 못해 2005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 관리하게 됐다. 그러나 개별 조합의 상이한 법규 정관 등으로 효율적인 선거 관리에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협·수협·산림조합법 추가 개정 및 위탁선거법이 새로 제정돼 1360개 조합(농협 1149개, 수협 82개, 산림조합 129개)이 조합장선거를 동시 실시하게 됐다.
조합장은 협동조합운동의 대표자로서 조합원을 이끌 뿐만 아니라 신용 및 경제 사업을 경영하는 최고경영자(CEO)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조합장선거는 지역과 연고도 없는 신인이 당선될 수 있는 정치선거와는 다르다. 그래서 일정 이상의 납입 출자분 2년 이상 보유와 일정액 이상의 사업이용실적 등을 피선거인의 자격 요건으로 둔다. 조합의 실정을 잘 아는 후보자들 중에서 뽑는 것이다.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 대담·토론회가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다.
그 대신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했고, 어깨띠·윗옷·소품을 통한 선거운동 방법을 추가했다. 후보자의 정책홍보 강화를 위해 선거공보를 2면에서 4면으로 늘렸고,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의 게재 내용도 제한하지 않는다. 개별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서 글이나 동영상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메신저도 활용할 수 있다.
내년 3월 11일을 향해 조합장선거라는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 이번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깨끗한 선거문화의 역사의 한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
노재선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