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서 조세회피 방지법 발의
‘이에는 이, 세금에는 세금.’
미국의 일부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법인세(39%)를 피하기 위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 전환(corporate inversion)’에 나서자 미 의회가 ‘출국세(exit tax)’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업 전환은 법인세가 없거나 싼 외국의 기업과 인수합병(M&A)을 통해 주로 이뤄진다.
20일 시카고트리뷴에 따르면 셔로드 브라운 상원 은행위원회 산하 금융기관·소비자보호 소위원장(민주·오하이오)과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일리노이)는 출국세 신설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 기업이 외국에서 얻은 수익을 본국으로 가져오기 전까지는 과세하지 않아왔는데 앞으로는 미국을 떠나는 기업에는 회수되지 않은 수익에도 세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출국하려면 세금을 왕창 내고 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기업 전환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 문제”라며 “지나치게 높은 미국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세제 개혁이 이뤄져야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