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 4명 가운데 1명은 요금제의 제한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초과 요금을 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LTE 요금제 이용자 10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9.6%가 ‘요금제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또 음성 및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 중 57.3%는 ‘무제한 요금제의 제한 조건을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24.1%의 경우 ‘제한 조건을 모르고 사용하다가 초과 요금을 낸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소비자원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상위 3사에서 출시한 223개 LTE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무제한 요금제가 이름과는 달리 제한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 무한 요금제의 경우 영상통화와 부가통화, 인터넷 통화 등은 별도 제공량이 50∼300분으로 한정돼 있다. 데이터 무한요금제의 경우도 기본 제공 데이터(8∼25GB)를 소진하면 매일 추가(1∼2GB) 용량을 제공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은 “요금제에 ‘무한’ 또는 ‘무제한’이라는 표현의 사용을 지양하고 요금제 가입 및 변경 단계에서 제한 조건을 정확하게 고지하는 등 사업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