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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징역 원심 깨고 1500만원 벌금형

입력 | 2014-08-29 14:01:00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발언으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45·사진)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씨는 2010년 연세대 학생 20여 명과의 저녁 식사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걸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1심과 2심에서는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3월 대법원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 했다. 다만 강 씨가 해당 발언을 기사화한 기자를 고소한 무고죄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발언으로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도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은 저질스럽고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라고 꼬집었다. 재판 후 강 씨는 취재진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