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직후 김미화 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판결 났습니다! 물론 변희재에게 승소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변 씨가 저에게 '종북친노좌파'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왜 1300만 원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의 이유가 '판결문'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도착 즉시 공개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미화 씨는 다른 글에서 "변 씨 향후 행동에 따라 형사 고소도 결정!"이라며 형사고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변희재 대표는 "김미화의 푼돈의 기쁨은 조만간 저에게 빌딩 한 채의 보답으로 돌아올 겁니다. 고마운 마음에 몇 푼 더 얹어 줄 수 있으나, 제가 직접 재판에 참석 제대로 다퉈보기 위해 당연히 고법으로 갑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