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보상’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측이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12일 현대차는 고객 안내문을 통해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고 1인당 최대 40만 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약 14만 대로 현대차가 해당 싼타페 차량 소유주에게 40만 원씩을 보상할 경우 산술 상 총 560억 원이 보상금액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보상안에는 중고차 고객들도 보유 기간만큼 계산해 수령 가능하다.
기존 연비가 표시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은 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 4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해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 보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지급방식 상 고객 금융 정보 등에 대한 보안이 철저를 기해야 하기 때문에 2~3개월의 기간 소요가 예상된다.
‘싼타페 보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싼타페 보상, 나도 받을 수 있나?” , “싼타페 보상, 생각보다 보상금이 많지 않은데?” , “싼타페 보상, 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