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금융재산은 3억까지 상속세 안내
내년부터 자녀가 10년 이상 모시고 살던 부모로부터 5억 원 이하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부과할 때 이 집을 상속재산에서 빼 준다. 부모에게 자녀가 매월 최대 41만 원 정도까지 용돈을 줄 경우에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6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부모 봉양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상속·증여세 감면 방안이 담겨 눈길을 끈다. 물가 및 재산가치가 상승한 현실을 반영해 공제액 기준과 공제율을 높였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한집에서 같이 거주한 뒤 살던 주택을 상속받으면 5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 공제율이 40%에서 100%로 확대된다.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세 과세표준 3억 원을 적용받았지만 해당 조건을 갖추면 앞으로는 과표가 아예 매겨지지 않는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