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유출 주민번호에 대하여 이르면 내년부터 변경이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를 통해 “주민번호 유출시 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주민번호 오류 정정이나 말소 재등록 절차는 있지만 변경은 허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주민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지 여부는 다음 달 열릴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주민번호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혼란을 고려해 다음 해 2월 6일까지 여섯 달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