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24일 신청했다.
이날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57명을 대표해 경실련은 KT의 허술한 관리로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동전화, 인터넷, 인터넷TV, 인터넷전화 등 KT서비스를 위약금 없이 해지 하겠다는 것.
지난 3월 KT는 1년에 걸쳐 약 120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에 대해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KT에 부과하며 정보유출 책임을 물기도 했다.
한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향후 KT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집단분쟁조정마저 거부할 경우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