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임승차’ 임영규, 택시비 2만 4천원 안내 즉결심판
배우 임영규(58)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0일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임영규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임영규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를 두고 기사와 언성을 높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파출소에 와서도 임씨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임영규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평소에 나오던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이 나왔고,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일부러 길을 돌아간 정황이 의심됐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 기사가 파출소에서 길을 잘 몰라서 돌아갔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하며 자신은 택시비를 지불할 충분한 돈이 있었지만, 취한 손님을 속이고 요금을 더 청구한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할 수 없어 법을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이다.
임영규는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1980∼1990년대 TV와 영화에서 활동했으며 최근에는 종합편성채널 토크쇼 등에 출연했다.
즉결심판 임영규 무임승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즉결심판 임영규 무임승차, 그러게 왜 일을 크게 만드셨어요” “즉결심판 임영규 무임승차, 한해한해 조용하게 안 넘어가시는듯” “즉결심판 임영규 무임승차, 택시기사가 정말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억울하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사진=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