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자료 사진.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리게 된다.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며, 기존 수급자들은 현행대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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