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K7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알루미늄휠(19인치)의 제조 공정 중 불순물 함유 및 기공 발생 등으로 휠에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리콜대상은 2012년 9월21일부터 2013년 8월27일까지 제작된 K7 2595대에 해당된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23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휠 교환을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대상인 K7의 알루미늄휠과 동일한 품질의 정비용 부품(209대분)으로도 직영서비스 업체에 공급 또는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정비용으로 공급된 휠도 자발적으로 리콜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용 자동차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3년 5월23일부터 부품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을 미국·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 중이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