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美법원 현대차에 2470억원 징벌배상 평결, 현대차 “즉각 항소할 계획”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2011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현대자동차의 제조결함을 원인으로 판단해 2억 4천만 달러(우리돈 약 2천470억)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했다.
AP통신은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14일 보도했다.
이에 유족 측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2005년형 현대자동차 티뷰론의 차량의 조향너클 부위가 부러진 데 있다며 이에 차량의 방향이 갑자기 틀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차를 들이 받은 것 이라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이런 주장을 인정해 이같이 평결했다.
현대차 변호인단은 자동차에서 영수증과 폭발의 흔적을 들어 차안에서 불꽃놀이를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이외에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으로 현대차가 사망자들의 부모들에게 1인당 백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주도록 평결했다.
또 현대자동차가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 명목으로 26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현대차에 대한 미국 법원의 2470억원 징벌배상 평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현대차에 2470억 원 징벌배상 평결, 조향너클은 사고 충격과 상관 없나?”, “현대차에 2470억 원 징벌배상 평결, 금액이 생각보다 크네요”, “현대차에 2470억 원 징벌배상 평결, 결과가 어찌 되려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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