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국세환급금 찾기’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www.nts.go.kr)에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를 개시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이밖에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납세자가 조세심판 판결에서 승소했을 경우,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존재한다.
국세환급금은 환급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은 “금액이 작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어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이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는 국세환급금을 찾기 위한 네티즌들의 접속이 쇄도하며 14일 오전 9시부터 사이트 접속 장애를 빚고있다. 이에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 환급금을 조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