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국세환급금 찾기’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국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www.nts.go.kr)에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를 운영 중이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하면 정산 과정에서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납세자가 조세심판 판결에서 승소했을 경우,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발생한다.
보통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체납액 징수로 부과 되지만 환급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은 “금액이 작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어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이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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