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가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재판은 3년 전에 끝났지만 <봐주기 재판> 논란은 이제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여) 바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이야깁니다. 벌금 254억 원을 안 냈는데, 앞으로 교도소에서 일을 하면 벌금을 1원도 안 내도 됩니다.
(남) 문제는 법원이 매긴 하루 노역의 가치입니다. 하루에 5억원이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전성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2010년 초 재판을 받던 중,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광주지검은 어제 오후 귀국한 허 전 회장을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 말, 허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노역장 일당을 5억 원으로 환산해 탕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나마 수사과정에서 체포돼있던 하루는 이미 노역을 산 것으로 인정받아서, 실제로는 49일 동안 노역을 하면 벌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인터뷰: 최진녕 변호사]"1일 노역장 유치를 5억 원으로 정한 법원 판결은, 현저히 일반인의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에 큰 상처를 입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허 전 회장은 이달 초 뉴질랜드의 한 카지노에서 고액 도박을 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재산도피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 벌금 외에 160억 원에 달하는 각종 세금과금융권 부채 230억 원 가량도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전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