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檢, 국정원 대공수사팀장-단장 줄소환 예고

입력 | 2014-03-19 03:00:00

국정원 金과장 구속… 간첩증거 조작 의혹 수사 윗선으로 확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블랙요원’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이 19일 새벽 구속 수감되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가 한 고비를 넘겼다. 그동안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본명 류자강·34) 씨 측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김 과장에게 구해준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61·구속)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김 과장 구속으로 일단 국정원 ‘윗선’ 수사에 탄력이 붙은 셈이다.

김 과장의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검찰이 확보한 김 과장의 보고서. 김 과장은 유 씨의 간첩 혐의를 다투는 항소심에 제출할 문서들의 입수 경위에 대해 국정원 상부에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 내용엔 김 과장이 협조자 김 씨를 통해 문서 위조를 주도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이 보고서를 김 과장이 문서 위조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보고서의 특성상 이 내용은 김 과장의 지휘라인들에게 줄줄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검찰이 보고서를 통해 김 과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뿐 아니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팀장과 그 위의 단장과 국장 등 국정원 윗선까지 수사의 타깃으로 삼는 데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은 국정원 협조자 김 씨로부터 “김 과장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문건을 구해 오라’ ‘답변서는 이렇게 작성해 오라’고 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씨의 진술이 김 과장의 보고서와 맥을 같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김 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김 과장 측은 “문서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를 했으나 단순한 경위일 뿐이고,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도 몰랐기 때문에 윗선 자체가 없는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일단 김 과장에게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위조증거 사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유 씨 측이 제출한 문서들의 발급 과정과 진위를 확인해야 김 과장이나 김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유 씨에게 다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유 씨는 서면조사로 대신하겠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은 탈북단체가 “유 씨 측 자료도 위·변조 의혹이 있다”며 유 씨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해 유 씨를 강제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중국과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19일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 검사와 수사관들을 중국 현지에 파견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관련뉴스